재류 자격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법무성 입국 관리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심사에 유리한 서류가 있으면 임의로 제출합니다. 단,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된다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설립의 신청 등기까지의 처리 기간은 주식회사에서 2-3영업일입니다. 전자정관의 경우공증소에 예약 할 필요가 있기 위해서 당일 설립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설립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의 인감도장
2 발기인의 인감 증명서
3 대표 이사의 인감도장
4 대표 이사의 인감 증명서
5 대표 이사명의의 통장(자본금입금후)
6 회사의 명칭·목적·주소
会社設立の申請登記までの処理期間は株式会社で概ね2−3営業日です。電子定款の場合公証役場に予約する必要があるため当日設立は難しい場合があります。
株式会社設立に必要な資料は次の通りです。
1 発起人の実印 2 発起人の印鑑証明書 3 代表取締役の実印 4 代表取締役の印鑑証明書 5 代表取締役名義の通帳(資本金入金後) 6 会社の名称・目的・住所
세무계약후에 준비해 받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력사항 전부 증명서 카피(등기부등본)
2 정관 카피
3 과거 2기분의 세무신고서일습(결산서·계산 명세서 포함)
세무·법무상담료는 첫 회합 20분까지 무료, 그 후는 30분마다 5000엔 (세금 포함)을 청구합니다. 2회째이후의 상담에 대해서는 30분마다 5000엔 (세금 포함)을 청구합니다.